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과 신청방법
코로나-19사태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각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70%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이나 고액의 자산가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70% 선정기준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 가구직장+지역가입자 가구1인88,34463,778-2인150,025147,928151,9273인195,200203,127198,4024인237,652254,909242,7155인286,647308,952298,1246인326,561349,099343..
생활정보
2020. 4. 8.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