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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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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bleyoon 2020. 4. 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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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각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70%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이나 고액의 자산가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70% 선정기준

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 가구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3)

 

 

70%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연락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하시고 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가구규모별 지원액(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3)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복지포털홈페이지 에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코로나-19 

사태로 입으신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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