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각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70%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이나 고액의 자산가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70% 선정기준
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직장+지역가입자 가구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3)
70%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연락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하시고 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가구규모별 지원액(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3)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복지포털홈페이지 에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코로나-19
사태로 입으신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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