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땐 임차권 등기
임차인 A가 임대인(집주인) B의 주택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도래) A씨가 이사를 가기 위해 B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 이사가는 집주인 C에게 지급하고 현관 열쇠(비밀번호)를 받아 이사를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B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절대 그냥 이사를 나오면 안된다 왜냐하면 만약 B의 주택이 경매에 넘거가면(경매개시) A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오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3자에게 주택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법률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만약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
부동산
2020. 4. 4. 08:31